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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31 2018가단520885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2,527,2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7.부터 2020. 3. 3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제주시 D 일대에 건축될 E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피고 C과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관리 및 분양수입금 등 자금관리 업무를 처리하기로 한 수탁사이다.

입실예정일 : 2017년 3월 중(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경우 추후 통보하기로 함) 제2조(계약의 해제) ③ “을”(원고)은 “갑”(피고 C)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실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3조(위약금) ②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갑”은 “을”에게 총 공급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제15조(중도금 무이자 대출약정) “갑”이 분양대금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대출을 알선하여 “을”이 중도금 대출을 신청한 경우 다음 각 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① “을”은 신청한 중도금 대출금액을 대출금융기관이 본 계약서 제1조 제1항에서 정한 지정계좌로 직접 입금하도록 위임하며, “갑”의 별도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갑”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여야 한다.

“을”이 중도금 대출신청을 하지 않거나 중도금 대출약정금액보다 대출신청금액이 적을 경우 “을”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중도금 무이자 대출약정의 이자는 입주지정일 최초일 전까지는 “갑”이 대납하고, 입주지정일 최초일로부터 이자는 “을”이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제4항에 의한 담보대출 전환시 이자는 “을”이 납부하여야 한다.

③ “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