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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19 2013고단3330

위증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위증 피고인은 2012. 12. 20. 15:00경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2508호 피고인 D 등에 대한 사기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재판장 등에게 『2012. 1. 3. E이 증인(피고인)의 집으로 찾아 와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한정식 집으로 가 공사대금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하여 2012. 1. 5. G 한정식 집에서 H으로부터 현금으로 3억 4,600만 원을 받아 E에게 전달해 주었다』, 『E에게 증인의 우리은행 계좌번호(I)를 알려주었고, H이 2012. 1. 5. 증인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5,000만원을 입금한 후 잘못되었다고 빼달라고 하여 서울에서 다시 H에게 계좌이체 해 준 사실이 있고, 증인 명의 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1. 3.경 E과 만난 사실도 없고, E으로부터 돈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도 없으며, H으로부터 현금 3억 4,600만 원을 받아 E에게 전달해 준 사실도 없고, 또한 H과의 거래에 이용된 피고인 명의 계좌는 2011. 12. 27. 개설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그 현금카드 등을 양도한 것으로 피고인이 서울에서 직접 H에게 계좌이체를 해 준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인 현금카드 및 그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수,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2. 27.경 서울 송파구 거여동 소재 우리은행 거여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I)를 개설한 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