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공2017상,635]
[1] 당사자가 주장하는 법률효과가 동일하더라도 주장하는 법률요건이 다른 경우, 당사자 사이에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갑이 을 주식회사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전속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전속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을 회사가 소송 중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갑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한 사안에서, 갑과 을 사이에 전속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는 데에 다툼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법률관계, 특히 권리 또는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이라는 법률효과는 원인 되는 법률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그 결과로서 생긴다. 따라서 당사자가 주장하는 법률효과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주장하는 법률요건이 다를 때에는 당사자 사이에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이 없다고 볼 수 없다.
[2] 갑이 을 주식회사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전속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전속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을 회사가 소송 중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갑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한 사안에서, 갑의 주장은 을 회사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 전속계약 해지를 전제로 전속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비하여, 을 회사는 자신의 계약 위반을 부인하며 오히려 갑의 계약 위반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갑과 을 사이에 전속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는 데에 다툼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민사소송법 제250조 [2] 민사소송법 제250조
원고
주식회사 지에이치엔터테인먼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준경 담당변호사 박종우 외 1인)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전속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1. 8. 29.자 전속계약(이하 ‘이 사건 전속계약’이라 한다)의 효력이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본소에 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소송 중에 2015. 1. 29.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원고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전속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게 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전속계약의 효력의 존부에 관한 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본소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법률관계, 특히 권리 또는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이라는 법률효과는 그 원인 되는 법률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그 결과로서 생긴다. 따라서 당사자가 주장하는 법률효과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하는 법률요건이 다를 때에는 당사자 사이에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본소에서 원고의 주장은 피고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한 전속계약 해지를 전제로 이 사건 전속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비하여, 피고는 피고의 계약위반을 부인하며 오히려 원고의 계약위반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전속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는 데에 다툼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본소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피고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