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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09. 08. 11. 선고 2006구합1750 판결

압류재산 매각대금 배분과정의 하자로 배분금원을 제3자에 반환시 조세채무 효력[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0광1893 (2001.01.15)

제목

제2차 고지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요지

징수처분으로서의 납부고지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그 납부고지된 세액이나 납부기한 등 정수처분의 고유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정수처분을 대상으로 그것이 위법, 부당함을 이유로 하여 소송으로써 다툴 이익이 있다 볼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징수처분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들의 제1예비적 청구 중 2005. 11. 9.자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및 제 2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 23.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863,000,000원의 과세처분은 무효임

을 확인한다.

〈제1예비적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5. 11. 9.자 상속세 135,130,170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1,995,700원{원고들의 2009. 5. 12.자 청구취지변경(감축) 및 원인변경 신청서에 기재된 '1,195,700원'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2006. 1. 23.자 상속세 863,000,000원의 각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제2예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00. 6. 15. 원고들에게 한 상속세 3,222,412,436원의 과세처분 중 135,130,170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1,995,700원, 863,000,000원의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 및 체납처분 등

(1) 피고는 박AA(1999. 2. 16. 사망)의 재산상속인인 원고들에게, ① 2000. 6. 15. 상속세총결정세액을 4,255,058,225원으로 결정하여 원고별 법정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세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원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가, ② 2001. 2. 3. 과세표준과 세액을 일부 정정하여 상속세총결정세액을 4,228,546,922원으로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다만, 연납 허가에 따라 위 상속세의 납부기한은 2000. 7. 15, 2000. 11. 30. 등으로 나뉘어 있었다).

(2) 피고는 체납처분절차를 진행하여 원고들의 상속재산 중 전주시 완산구 BB동 355-1 소재 토지 등을 압류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 토지 등의 공매를 의뢰한 결과, 2002. 4. 30. 배분절차(이하 '이 사건 배분절차'라 한다)를 통하여 2,809,582,700원(당해세 2,795,331,150원 + 순환배분금액 14,251,550원)을 배분받아 원고들의 체납액에 충당하였다. 한편 최선순위의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CC은행(이하 'CC은행'이라 한다)은 이 사건 배분절차를 통하여 1,637,614,380원을 배분받았다.

나. 이 사건 원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1) 원고 박DD는 2000. 7. 8. 이 사건 원처분의 일부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국세심판원에 제기하였으나, 2001. 1. 15. 기각되었다.

(2) 원고들은 2001. 4. 13. 전주지방법원 2001구690호로 이 사건 원처분의 일부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원고들 및 피고가 모두 광주고등법원 2004누1376호로 항소하였다.

(3) 광주고등법원은 2005. 3. 28. "정당세액이 3,222,412,436원이므로 이 사건 원처분 중 감액되고 남아 있는 상속세총결정세액 4,228,546,922원 중 합계 1,006,134,486원 부분을 직권으로 감액결정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원고들과 피고는 이를 받아들였다.

다. 피고의 감액경정 결정과 납세고지

피고는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1,006,134,486원 부분을 직권으로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였고, 이에 따른 원고들의 체납액을 재계산한 결과 2005. 11. 9. "납부기한이 2000. 7. 15.이었던 상속세 중 체납한 상속세 135,130,170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1,995,700원 등 합계 137,125,870원을 납부하라 는 취지의 납세고지서를 원고들에게 송달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차 고지'라고 한다), 원고들은 이에 따라 위 금액을 납부

하였다.

라. CC은행의 국가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한편, CC은행은 2005. 6. 24. 국가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05가합2614호로 "원고들의 상속세가 위와 같이 감액됨에 따라 국가가 당해세로 우선 배분받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배분받았으므로, 피고(국가)는 원고(CC은행)에게 초과 배분 부분 870,046,46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2005. 12. 8. "피고(국가)는 원고(CC은행)에게 863,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2005. 12. 27.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CC은행은 그 무렵 국가로부터 위 863,000,000원을 반환받았다.

마. 충당 취소 및 납세고지

원고들의 체납액에 충당하였던 위 863,000,000원이 CC은행에 반환됨에 따라, 피고는 당초 '납부기한을 2000. 11. 30.까지로 정한 납부고지서'상의 체납액에 충당되었던 863,000,000원 부분을 취소하고, 2006. 1. 23. "납부기한이 2000. 11. 30.이었던 상속세 중 체납한 상속세 863,000,000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455,664,000원 등 합계 1,318,664,000원을 납부하라 는 취지의 납세고지서를 원고들에게 송달(이하 '이 사건 제2차 고지'라고 한다)하였다.

바. 이 사건 제1, 2차 고지에 대한 행정심판

원고들은 이 사건 제1, 2차 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국세심판원에 제기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6. 7. 7. 이 사건 제1, 2차 고지의 처분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사. 이 법원의 조정권고 등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 이 법원은 "1.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6. 1. 23. 자 상속세부과처분 중 455.664.000원의 가산금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은 피고가 제1항과 같이 직권취소하면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조정권고를 하였고, 피고는 위 권고를 수용하여 2008. 11. 27. '2006. 1. 23.자 상속세 부과처분' 중 455,664,000원의 가산금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나, 원고들은 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3호증의 1, 2, 갑 4, 6호증, 갑 7호증의 3, 갑 12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4, 을 2, 3호증, 을 5호증의 1, 2, 3, 을 6호증의 1, 2, 3, 을 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 및 제1 예비적 청구 중 2006. 1. 23.자 처분(이 사건 제2차 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취지

(1) 피고가 이 사건 배분절차에 의하여 2,809,582,700원을 배분받아 원고들의 체납액에 충당시킴에 따라 원고들의 그 부분 납세의무는 종국적으로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 후 피고가 당초 충당하였던 위 863,000,000원을 CC은행에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마 소멸된 원고들의 납세의무가 부활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제2차 고지는 이 사건 원처분과는 별도의 부과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이다.

(2) 설령 이 사건 제2차 고지가 징수처분에 불과하더라도, 피고는 CC은행에게 위 863,000,000원이 반환됨에 따라 국세정수법 제83조에 의하여 배분계산서를 새로 작성하고 이를 체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 사건 제2차 고지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이루어졌으며, 이 사건 제2차 납세고지서에 세액 산출근거 귀속연도, 과세표준 등이 전혀 기재되지 아니하여 위법하므로, 이 사건 제2차 고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3) 그러므로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이 사건 제2차 고지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그 취소를 구한다.

나. 본 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항변

이 사건 제2차 고지는 납세의무자의 납부 편의를 위하여 체납액 및 이에 따른 가산금을 재계산하여 알려주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2) 판단

조세권은 부과와 정수의 두 단계를 거쳐 행사되는데, 부과는 추상적으로 성립한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절차를 말하고 징수는 이와 같이 확정된 납세의무의 이행을 명하고 이를 수납 또는 강제징수하는 절차를 말한다. 상속세와 같은 부과납세 방식의 국세에 있어서는 과세관청이 조사 확인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부과결정한 때에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나, 그 확정의 효력은 납세의무자에게 그 부과결정이 고지된 때에 발생한다. 따라서 징수절차에서의 납부명령인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고지를 하는 경우 이미 부과된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를 변경하는 효력은 없다 할 것이나, 징수처분으로서의 납부고지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그 납부고지된 세액이나 납부기한 등 정수처분의 고유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정수처분을 대상으로 그것이 위법, 부당함을 이유로 하여 소송으로써 다툴 이익이 있다 볼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징수처분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차 고지는, 피고가 당초 이 사건 배분절차에 의하여 원고들의 체납액에 충당하였던 위 863,000,000원 부분을 위 전주지방법원 2005가합2614호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확정에 따라 CC은행에 반환함으로써 그 충당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보고 원고들에게 위 863,000,000원 상당의 납부를 명한 것이다.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배분절차에 의하여 위 863,000,000원 상당의 납세의무가 확정적으로 소멸하였다는 주장 등을 전제로 863,000,000원 부분의 징수를 위하여 피고가 한 2006. 1. 23.자 처분, 즉 이 사건 제2차 고지에 고유한 하자가 있음을 내세워 그 무효확인(주위적 청구) 취소(제1 예비적 청구 중 일부)를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2차 고지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다. 본안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제2차 고지의 법적 성질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차 고지는 피고가 당초 이 사건 배분절차에 의하여 원고들의 체납액에 충당하였던 위 863,000,000원 부분을 CC은행에 반환하게 됨에 따 라 그 충당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보고 원고들에게 위 863,000,000원 상당의 납부를 명한 것으로서 이 사건 원처분에 의하여 확정된 상속세의 납부 안내 및 독촉으로서의 정수처분이라 할 것이다.

(2) 이 사건 제2차 고지에 고유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

납세의무의 임의의 이행이 없는 경우에 납세자의 재산으로부터 조세채권의 강제적 실현을 도모하는 절차를 체납처분이라 하는데, 체납처분절차에서 압류한 금전 또는 교부청구에 의하여 받은 금전은 각각 그 압류 또는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한다(국세징수법 제81조 제2항). '충당'이라 함은 압류한 금전 및 교부청구에 의하여 받은 금전을 체납자가 납부할 조세의 수납으로 처리하여 조세채무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국세수입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국세정수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체납처분절차에서 압류재산 매각대금 등에 대한 배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져 조세채권의 궁극적 만족이 실현되는 경우에 한하여 충당에 의한 조세채무 소멸의 효력이 있다 할 것이다. 즉 배분 과정의 하자로 말미암에 결과적으로 국가가 배분받은 금원을 제3자에게 반환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세채무 소멸의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원고들도 광주고등법원이 2005. 3. 28. 2004누1376호 사건에서 "정당세액이 3,222,412,436원이므로 이 사건 원처분 중 감액되고 남아 있는 상속세총결정세액 4,228,546,922원 중 합계 1,006,134,486원 부분을 직권으로 감액결정하라"는 취지로 한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인 점, ②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피고의 감액경정처분이 이루어졌고, 결과적으로 이 사건 배분절차에서 국가 (피고)에게 위 863,000,000원 부분이 잘못 배분된 것으로 확정된 점, ③ 국가(피고)가 CC은행에게 위 863,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원고들은 동액 상당의 근저당권부 채무를 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절차에서 압류재산 매각대금에 대한 배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져 이 사건 원처분에 의한 조세채권의 궁극적 만족이 실현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은 위 863,000,000원 부분의 납세의무를 그대로 부담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863,000,000원 상당의 상속세 납부를 안내하고 독촉하기 위하여 한 이 사건 제2차 고지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CC은행에게 위 863,000,000원이 반환된 후 피고가 배분 계산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았고 이 사건 제2차 고지서에 세액 산출근거, 귀속연도, 과세표준 등이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제2차 고지가 이 사건 원처분에 의한 원고들의 상속세 납부 안내 및 독촉을 위하여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제2차 고지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들은 이 사건 제2차 고지가 5년의 소멸시효 완성된 후인 2006. 1. 23.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을 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1. 8. 24. 및 2004. 10. 7. 원고 김GG의 예금채권을 각 압류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제2차 고지는 적법한 정수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2차 고지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 및 그 취소를 구하는 제1예비적 청구 중 2006. 1. 23.자 처분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제1 예비적 청구 중 2005. 11. 9.자 처분(이 사건 제1차 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차 고지는 이 사건 원처분의 일부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2005. 4.경 종결된 이후 피고가 원고들의 납부 편의를 위하여 체납액을 재계산한 금액을 안내하고 독촉한 것에 불과하여 이로 인하여 원고들의 권리ㆍ의무에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1차 고지에 의하여 원고들의 권리, 의무에 변경이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제1 예비적 청구 중 제1차 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4. 제2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원처분에 대하여 원고 박DD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행정소송의 요건으로서 행정심판을 거치기 위하여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1. 1. 15. 기각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원처분 중 일부의 취소를 구하는 제2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는 원고들의 2009. 5. 12.자 청구취지변경(감축) 및 원인변경신청서에 의하여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이 정한 1년의 기간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9. 5. 12.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부분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제1예비적 청구 중 2005. 11. 9.자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및 제2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고, 원고들 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