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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23 2020고합3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10. 13:00 경부터 15:00 경 사이에 울산 울주군 B 빌라 C 호에 있는 피고인과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D( 여, 57세)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나체로 침대에 엎드려 잠을 자는 모습을 피해 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촬영 물 등 이용 협박) 누구든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 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27. 12:00 경 울산 울주군 E, F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다투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여 보랑 비디오 한 장씩 금요일마다 택배 도착하게 해 줄게,

마지막으로 보내는 거야, 자식이 제일 무섭다, 사진은 금요일마다 문 밑에 넣고 네 얼굴은 지울 게, , G( 피해자의 자녀 이름) 전화번호 다 안다, 좀 있다 사진 얼굴 지우고 보낼 게’ 라는 내용의 카카오 톡 메시지를 보내

어 마치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을 가족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 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증거자료(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