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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9 2018고단2369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8 고단 2369』 피고인 B은 가정주부인 사람이고, 피고인 A은 가정주부로서 B의 언니이며, 피고인 C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B의 딸이고, 피고인 D은 J 굿당 종업원이었으며, 피고인 E은 J 굿당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모 사실 피고인 B은 2016. 8. 경 피고인 D, 피고인 E을 통하여 서울 은평구 K에 있는 L 부동산 사무실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비용만 지불하면 가짜 전세계약 서를 만들어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피고인들은 위 성명 불상자를 통하여 피고인 B의 언니인 A, 피고인 B의 딸인 C의 기존 월세계약 서를 이용하여 전세계약 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차용하기로 공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 범행 : 사문서 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8. 22. 경 위 L 부동산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 임대인 M, 임차인 A, 임대할 부분 서울 양천구 N 건물 O 호 전부 21.48 평방미터, 전세 보증금 80,000,000 원인 2016. 3. 9. 자 부동산( 다가구주택) 전세계약서’ 1 장을 작성하게 한 다음 피고인 B이 임의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M의 도장을 임대인 M 이름 옆에 함부로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 및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부동산( 다가구주택) 전세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 범행 : 위조사 문서 행사 및 사기 피고인들은 2016. 8. 24. 경 서울 중구 P 건물 Q 호에 있는 피해자 H의 대리인 I의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I에게 위 2.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M 명의의 전세계약서 가 마치 진정한 것처럼 제시하는 등 I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I으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