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6 2017고정2051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6.부터 2017. 5. 3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당한 권원 없이 온라인 쇼핑몰 네이버페이에서 “B” 라는 상호를 사용하며( 웹 주소 :B) ' 보 테가 베네 타 에스에이‘ 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착 또는 도용한 가짜 보 테가 베네 타 키 링 상품 등 총 549개를 판매( 정품 가 : 541,630,000원)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1. 감정서, 상표 등록 원부, 사이트 캡 쳐 사본, 카카오 톡 캡 쳐 사본, 통신 판매업 신고 내역, 정품가격 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 2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은 인정되나, 범행 규모가 작지 않은 점, 유사 사건과의 처벌 형평성 등을 고려 하여 볼 때,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하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