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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20 2017고단116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님인바, 2016. 11. 15. 22:00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내 피해자 E( 여, 49세) 이 운영하는 'F' 코너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는 바람에 일행들이 먼저 가버려 기분이 상한다는 이유로 맥주병을 들어 쓰레기통을 내리치고 주방에 들어가 싱크대와 벽을 발로 찬 뒤 피해자와 위 D 사장 G 등을 향하여 “ 씹할 년 아, 개새끼야, G 개새끼야, 내가 머리를 깍지 않았으면 너는 죽여 버렸을 것이다 ”라고 욕설을 하며 주점 바닥에 술병을 던져 깨고 술을 뿌리는 등 행패를 부려 주위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거나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 시간 20 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