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22 2015가단2694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5. 7. 피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서울 성동구 B, 1층 102호)을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차임 월 7,000,000원, 관리비 월 639,000원, 임대차기간 2016. 5. 31.까지로 정하여 이를 임대하였으나,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하고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위 건물의 인도를 청구함과 아울러 연체차임의 지급 및 차임상당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함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