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2.13 2017가단86343
배당이의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A 사이에 2016. 10. 5.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A 사이에 2016. 10. 5.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