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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3.19 2019가단2428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6.부터 2019. 6.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8. 8. 17.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과 사이에 서울 금천구 G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부대토목공사를 공사비 4,950만 원, 공사기간 2018. 8. 18.부터 2018. 9. 10.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8년 9월 피고와 사이에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부대토목공사(보도블럭 설치, 경계석 설치, 오폐수 맨홀 설치, 도로포장, 차선도색 등,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비 3,350만 원, 공사기간 2018. 9. 10.부터 2018. 10. 25.로 정하여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0. 25.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노무비 1,492만 원, 장비대금 등 13,117,583원, 자재대금 등 5,581,600원, 합계 33,619,183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으로서 공사를 완공한 원고에게 대금 3,35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3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가 완공된 다음날인 2018. 10. 2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9. 6.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수행한 이 사건 공사에 하자가 있어 원청인 F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31,402,440원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의 지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