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4. 20:50경 안동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56세)과 내기바둑을 두던 중 돈 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어 말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2분 동안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순번 1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상해를 가한 적이 없고 일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으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1대 맞았으며, 피고인과 몸싸움을 한 시간이 약 2분 정도 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수사기관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당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며,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의심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만하다. 또한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인 E, F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약 2분 정도 소란을 피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은 더욱더 믿을 만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각 진술 등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