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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8 2015고정2605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과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 이라는 상호의 참치 전문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9. 경 특허청에 ‘G’ 로 서비스 표 등록( 등록 H) 한 주식회사 I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2009. 11. 28. 경부터 2015. 6. 1. 경까지 위 ‘D' 이라는 서비스 표를, 2010. 4. 1. 경부터 2015. 6. 1. 경까지 위 ’F‘ 이라는 서비스 표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여 주식회사 I의 서비스 표권의 침해 행위를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상표법 제 57조의 3 제 1 항에 따라 선 사용권이 있고, 주식회사 I를 상대로 한 등록 무효 사건에서 특허법원은 주식회사 I의 이 사건 서비스 표 등록은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상표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주식회사 I가 이 사건 서비스 표를 출원한 2010. 12. 29. 이전부터 피고인이 ‘D’, ‘F’ 이라는 서비스 표를 사용하여 참치를 전문으로 판매하는 일반 음식점을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나, 나 아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서비스 표를 사용한 결과 당시 국내 수요자 간에 그 서비스 표가 피고 인의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될 정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상표법 제 57조의 3 제 1 항에 따른 선 사용권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