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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07 2019가단14548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소장부본을 송달받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