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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2.09 2020고단7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2. 0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시 남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E대학교 후문 방면에서 황령터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정지 신호에 만연히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황령터널 방면에서 대남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38세)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2,127,72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사고신고를 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12. 03:00경 부산시 남구 H에 있는 ‘I’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시 사상구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스포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