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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30 2017고단109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1098』 피고인은 2017. 2. 15. 11:15 경 화성 시 터 넉 골로 211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발안로 528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B 뉴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고단 1581』 피고인은 2017. 2. 15. 00:10 경 화성 시 팔탄면 터 넉 골로 211 앞 노상에서 오산시 오산로 371 앞 노상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B 뉴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09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의무보험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7 고단 1581』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5. 7. 1.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이고, B 뉴 EF 쏘나타의 의무보험이 2015. 3. 17. 종료된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하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리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