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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01 2016노1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1)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개 고지명령 부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게는 공개 고지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이 명한 공개 고지명령의 기간은 너무 길어서 부당하다.

3) 부착명령 부당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 (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제로 빼앗으려 다가 미수에 그친 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특수강도 강간, 강도 상해, 준강도, 주거 침입 등의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강도 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8년 6월의 형을 선고 받아 위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불과 2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어머니와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