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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7.02 2013노1037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재물손괴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밀려 뒤로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붙잡는 바람에 출입문이 빠지면서 출입문에 끼워져 있던 유리가 깨어진 것일 뿐,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내리쳐 유리를 깨뜨린 사실이 없음에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8.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3. 12. 4. 춘천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는데, 2014. 2. 14. 상고가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재물손괴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재물손괴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부분 범행의 목격자인 E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주먹으로 내리쳐서 유리창과 방충망을 손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