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9.10 2020노13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장애를 가진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1년, 2004년,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07년,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개정 도로교통법은 그에 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한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부담시킬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