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범 죄 사 실
『2020고단119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7.경 서울 동작구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E 공사 현장에서 공사를 하는데 내가 함바식당 운영권도 가지고 있다. 5,000만 원을 지급하면 위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 주겠다. 바로 함바식당 운영에 들어가야 하고 지금 함바식당을 운영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2010. 4.경부터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고, 2010. 4. 1.경 ㈜E 대표이사와 계약을 하면 된다. 그 전에 5,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피고인은 ㈜E로부터 위 공사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확정적으로 넘겨받은 것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바로 위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27.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1,000만 원을, 2010. 3. 29. 같은 계좌로 4,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747』 피고인은 2018. 2. 13. 13:00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강원도 홍천군 I 토목공사를 틀림없이 줄 테니 계약금 형식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해 보관을 해 놔라, 만약 토목공사 진행이 안 될 시 2018. 3. 30.경까지 계약금 전액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I 개발 허가를 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던 단계여서 피해자에게 토목공사를 줄 수 있을지 여부 자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