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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8 2015노2870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2월, 피고인 B : 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절취 및 편취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2013. 6.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규율위반행위로 금치 30일을 받는 등 미결수용 중의 수용생활 태도도 불량한 점,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F에 대한 피해 금액을 일부 변제하였고, 피해자 M에 대한 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 피고인 B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에 비해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성행환경,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