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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2678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 D은 모두 자매 사이이고, E는 C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9. 15:30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제123호 법정에서 2014고단657호 피고인 E, 피고인 C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변호인의 “피고인 E가 증인이나 증인의 가족들에게 자신이 변호사라거나 법률과 관련된 업종에 일을 한다는 등의 말을 한 적이 있는가요 ”라는 질문에 “한 번도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증인이 D이 피고인 C에게 전세금 8,500만 원을 빌려주는 것을 보았다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F 작은방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피고인 및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자신을 변호사 수십 명이 소속된 법무법인 G의 이사라고 하는 소개하는 등 법률과 관련된 업종에 일을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있었고, 피고인은 위 D이 C에게 전세금 8,500만 원을 F 작은방에서 빌려주는 것을 본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ㆍ자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반복해서 연습하는 등 철저한 준비 아래 계획적ㆍ적극적으로 위증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함. 다만, 대상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