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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19 2020고단4044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길이 16cm 공업용 커터칼 1개)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5.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2009. 4.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10. 5.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7. 11.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7. 21.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별다른 수입이 없고, 채무가 누적되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건물 외부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에 연결되어 있는 동 파이프 등의 배관을 훔쳐 고물상에 팔아 금원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8. 중순 일자불상 새벽 불상경 시흥시 B(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음식점(상호 생략) 앞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위 음식점 건물 외부에 설치한 에어컨 실외기 2대에 연결되어 있는 배관 보온재를 미리 소지한 공업용 커터칼로 자르고 동 파이프를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꺾어 약 4kg 상당의 위 동 파이프를 절단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위 동 파이프를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9.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750,000원 상당의 동 파이프 등의 에어컨 배관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C, F, E, G, H의 각 진술서 각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각 CC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