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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10.18 2018고정25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9. 12:00경 목포시 B에 있는, ‘C’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여, 21세) 소유 E 차량이 자신의 가게 출입문 앞에 주차해 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조수석 뒤 휀다 및 문짝 부위를 발로 6회 차 기스가 나게 하는 등 수리비 741,585원이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법정진술

1. 재물손괴 발생보고, 현장사진 등, 내사보고(견적서 첨부), 견적서 2장, 수사보고(공업사에서 촬영한 수리진행 사진 첨부), 피해차량 수리과정 사진 8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신발로 피해자의 차량을 찬 사실은 있으나 그로 인해 자동차에 흠집을 낸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및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경찰관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발로 찬 부위에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흠집이 있었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시 신고 있었던 슬리퍼의 재질, 피해자의 수리내역에 비추어 보면, 판시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더불어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는바(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행위가 자동차 운행에 영향을 미치거나 자동차에 중대한 손상을 가져오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재물손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