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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11.21 2017고단58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2012. 10. 경부터 2014. 6. 경까지 충주시 C 이하 불상 지에 있는 주식회사 D의 E 대리점의 실장으로 근무하였고, 2014. 8. 1. 경부터 2015. 5. 27. 경까지 충북 음성군 F 이하 불상지에서 위 회사의 G 대리점의 점장으로 근무하였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 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위 회사의 회장인 H, 고문 I, J, K, L, 명의 상 대표인 M 등과 함께 N, O의 판매 및 체인 점 모집사업을 빙자 하여 무등록 다단계 회사를 운영하면서, 원금을 초과하는 고수익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금을 지급 받는 사업을 영위하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위 회사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하면서 총판 또는 대리점 소속 판매원 (FC )으로 등록 하면 기본금 명목으로 월 30만 원을 지급하고, 판매원이 3개월 간 월 2,5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면 팀장으로 승격시켜 월 50만 원의 기본금을 지급하고, 팀장이 3개월 간 월 4,0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면 부장으로 승격시켜 월 70만 원의 기본금을 지급하고, 부장이 3개월 간 월 7,0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면 본부장으로 승격시켜 월 100만 원의 기본금을 지급하고, 본부장이 3개월 간 월 1억 5,0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면 이사로 승격시켜 월 250만 원의 기본금을 지급하고, 영업 보너스 명목으로 지급되는 매월 총판 매출액의 3% 중 이사에게는 10%를, 본부장에게는 20%를, 부장에게는 30%를, 팀장에게는 40% 의 각 비율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형태로 하위 판매원들에게 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