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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7.24 2014누678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4. 2. 3. 원고에 대하여「원고가 2014. 1. 13. 23:40경 대구 북구 B 소재 C 스크린골프장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

)하였다」는 이유로 구 도로교통법(2014. 12. 30. 법률 제129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2014. 3. 2.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4. 2. 14.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3. 2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4. 1. 13. 23:32경까지 술을 마시고 신용카드로 결제를 한 후 그로부터 불과 18분이 경과한 같은 날 23:50경 음주측정기에 의하여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는데, 음주측정 전에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물을 받았으나 실수로 도로에 쏟아버려 입을 헹구지 못했고, 단속 경찰관이 고압적으로 측정을 요구하는 바람에 다시 물을 달라고 하지 못한 채 호흡측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구강 내 잔류 알코올성분에 의하여 음주수치가 실제 혈중알코올 농도보다 높게 나온 만큼, 운전 당시 주취정도가 운전면허취소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 해당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2) 원고는 당시 소주 3잔을 마셨을 뿐인데도 음주수치가 지나치게 높게 측정되자 재측정을 요구하였는데, 단속 경찰관이 재측정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혈액측정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