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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5.14 2020도30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탄원서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상태,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