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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2 2017가단7221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9,793,473원 및 그 중 176,094,818원에 대한 2017.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2006. 2. 27. 피고에게 2억 원을 대출하여 주었는데, 위 대출원리금 채무는 2017. 7. 6. 기준 원금 176,094,818원, 확정 지연손해금 293,698,655원 합계 469,793,473원이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4. 12. 5. 청산종결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는 한 그 범위 내에서는 청산법인으로서 존속한다고 볼 것이므로(대법원 2003. 2. 11. 선고 99다66427, 73371 판결),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