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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9.28 2017구합77800

경고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서울특별시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이다.

나. 2014. 1. 28. 법률 제12378호로 제정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은,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였고, 위 규정은 같은 법 부칙(2014. 1. 28.) 제1조 단서에 의해 서울특별시에서 2016. 10. 1.부터 시행되었다.

다. 피고는 2017년경 서울특별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택시운송사업자들을 상대로 택시발전법 제12조 위반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원고들이 별지2 목록 기재 각 해당 위반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원고들의 위 위반행위 중 택시구입비 전가 부분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2 목록 기재 각 택시구입비 전가의 위반행위를 한 원고들(이하 ’원고 A 등‘이라 한다)이 2016. 10.부터 2017. 6.까지 사이에 신형 차량인 LF 쏘나타의 1일 기준금을 노후 차량인 K5 또는 YF 쏘나타의 1일 기준금보다 1,000원 내지 7,000원씩 높게 정함으로써 신차구입비를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하였다.’라는 것이고, 유류비 전가 부분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2 목록 기재 각 유류비 전가의 위반행위를 한 원고들(이하 ’원고 B 등‘이라 한다)이 2016. 12.부터 2017. 4.까지 사이에 유류 지급기준량을 월 880ℓ로 정하거나 1일 30ℓ 내지 50ℓ로 정해 놓은 다음 초과사용량에 대한 유류비를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하였다.’라는 것이다. 라.

피고는 별지2 목록 기재 각 해당 처분일자에 원고들이 같은 목록 기재 각 해당 위반행위를 하여 택시발전법 제12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택시발전법 제18조에 따라 원고들에 대하여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