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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07 2016가단10170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5.부터 2016. 1.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이전부터 청주시 상당구 수동에 위치한 상당 공원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서 불상의 남자가 노래를 부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그 남자를 죽이겠다는 마음으로 같은 달 17일 03:00경부터 03:10경 사이에 인근의 편의점 3곳에서 마스크, 커터칼(칼날 길이 : 8cm), 장갑 등을 나누어 구입한 후 위 상당공원 여자화장실에 갔으나 성명불상 남자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는 누구든지 죽여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2014. 6. 17. 03:47경 인근에 있는 B 편의점에서 다시 접이식 칼(총 길이 : 22cm, 칼날 길이 : 10cm)을 구입한 후에 같은 날 03:56경 청주시 상당구 내덕1동 216-13 성안지구대 맞은편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2세) 운행의 D K5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이 드문 청원군 E로 가자고 하여 피해자를 위 곳으로 유인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04:19경 충북 청원군 F에 있는 G 모텔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가 목적지에 도착하였다고 차를 세우자 갑자기 소지하고 있던 접이식 칼을 꺼내 피해자의 목을 1회 그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목을 베인 피해자가 놀라서 도망가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근육 손상을 동반한 경부 열상을 가하는데 그쳤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는 위 범행으로 인하여 청주지방법원 2014고합149, 176(병합) 살인미수 등 사건으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4. 11. 13. 피고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피고가 대전고등법원 청주부 2014노218호로 항소하였으나 2015. 4. 16. 항소가 기각되었으고, 이에 피고가 대법원 2015도6561호로 상고하였으나 2015. 7. 9.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피해자 C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