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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25 2012가합3680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9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12. 14.부터 2013. 9.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

회사(대표이사 C : 2011. 12. 14.부터 재직 중)는 전열교환기장치 및 공기정화기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9. 2. 10. 주식회사 D로 설립되어 2010. 7. 19. 주식회사 E로, 2012. 9. 11. 주식회사 A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피고는 2009. 2. 10.부터 2010. 7. 19.까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2010. 7. 20.부터 2012. 7. 19.까지 원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다가 2012. 8. 10. 원고 회사에서 퇴직하였다.

원고

회사는 자본금이 8,000만 원이었으나, 2009. 9.경 정부기관으로부터 연구과제비를 받기 위해 요구되는 자본금 3억 원 이상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2억 2,000만 원을 증자하기로 하였다.

원고

회사의 주주들은 증자를 함에 있어 현물출자에 많은 비용이 들고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을 피하기 위하여 주주들이 그 소유 물품을 원고 회사에 매도한 후 그 매도대금을 증자대금으로 원고 회사에 입금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2009. 9. 15. 원고 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공구함 외 19건(이하 ‘이 사건 공구’라 한다)을 1,800만 원에 매도하였고, 2009. 9. 30. 원고 회사에게 열교환기커버를 9,5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원고 회사는 2009. 10. 12.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보통주식 10,900주(1주당 액면가 10,000원)를, 2009. 10. 20.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보통주식 11,100주(1주당 액면가 10,000원)를 각 증자하기로 결의한 후 증자절차를 거쳐, 합계 2억 2,000만 원을 증자하였다.

피고는 원고 회사로부터 받은 이 사건 공구 등 매도대금으로 원고 회사에 2009. 10. 12. 4,200만 원, 2009. 10. 19. 7,200만 원을 증자대금 명목으로 각 입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7호증, 을 제3호증, 을 제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