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10.22 2019고단2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9.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3. 22:53경 예천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D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었음에도(정지기간 : 2019. 6. 23. ~ 2019. 9. 10.)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었음에도 그 정지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로 2회 이상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