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6.27 2014고단5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1. 22: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42세)와 같이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며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정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