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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17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2월, 단기 1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아이폰XR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56만 원을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56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입금상세내역, 계좌 거래내역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미적용(소년범이므로)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들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그로 인한 장기보호관찰기간 중임에도 거듭하여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상태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전체 피해금액 자체는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소년범, 불우한 가정환경, 피고인은 2020. 6. 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이에 피고인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