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4.05 2016가단51814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3.부터 2017. 4. 5.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3.부터 2017. 4. 5.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