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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05 2016가단51814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3.부터 2017. 4. 5.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