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3. 15. 10:00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의 펜으로 백지에 ‘차용증, 채무자 F은 G님으로부터 2011. 3. 15. ₩ 10,000,000(천만 원)을 빌려 10개월에 걸쳐 매월 원금 ₩1,000,000과 이자를 지불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F H, 부산시 연제구 I건물 108 1501, J, K병원, 집 : L, 연대보증인 : A’이라고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자신의 지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1. 10.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일시, 작성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차용증 명의자 명의로 된 차용증 50장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3. 15.경 부산 금정구 M에 있는 N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에게 1,000만원을 차용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1. 10.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일시, 행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09. 3.경부터 마치 피고인의 화장품 판매 고객이 돈을 빌리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시작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이전에 빌린 돈의 원금, 이자를 되갚아 나가면서 차용금이 늘어나게 되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3. 15.경 부산 금정구 M에 있는 N 사무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