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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7 2016나67769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7,114,73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30...

이유

본소 및 독립당사자참가에 관하여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원고는 D와 사이에 C 뉴SM5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고, 피고는 E과 사이에 B 라세티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며,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주식회사 대지석유가 운영하는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선부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에 관하여 영업배상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인 사실, E은 A 16:28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주유소에 설치된 자동세차기 안으로 진입하였고, 뒤이어 D가 운전하는 원고 차량이 자동세차기 내로 진입하였는데, 피고 차량이 기어 중립상태에서 자동세차기 롤러의 움직임에 따라 진행하던 중 갑자기 멈추어 서 롤러를 이탈하는 바람에 뒤따라 진행 중이던 원고 차량과 충돌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 내에는 운전자 D와 동승자 F, G, H(이하 위 4인을 ‘D 외 3인’이라 한다)이 탑승하고 있다가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2016. 4. 29.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D, F에게 각 치료비로 각 100만 원의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을 지급하고, G, H의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G에게 2,564,430원(=치료비 1,564,430원 합의금 100만 원), H에게 2,550,300원(=치료비 1,550,300원 합의금 1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여 합계 7,114,73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5 내지 12호증, 을 1호증, 병 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 차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