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5. 13:26 경 분열 정동성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서울 구로구 C 소재 피해자 D이 교장으로 있는 E 고등학교 앞에 이르러, 고등학생들의 가슴을 만지고 싶다는 생각에 학교 정문을 통하여 학교 안으로 침입한 다음, 건물 2 층에 있는 1 학년 8 반 교실로 들어갔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위 교실에서 동아리 수업을 받고 있던 피해자 F( 가명, 여, 17세 )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2~3 회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치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으며 피해자에게 “ 나랑 해 줘 ”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학교에 침입하여 피해자 F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확인 및 CCTV 발췌 수사 등), 수사보고( 피의자 조사 시 피의자의 조서 확인 거부 및 피의자의 부친 상담 등), 수사보고( 구속영장 집행 및 피의 자의 유치장에서의 소행), 수사보고( 조울증 관련 자료 첨부)
1. 당시 상황 그림, E 고등학교 CCTV
1. 정신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8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