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5.05.21 2015나3005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4,412,3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4.부터 2015. 5. 2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① 법면 보수비, ② 잔토ㆍ잡석 처리비, 평탄작업 및 마무리 공사비, ③ 석축ㆍ옹벽 하자보수비 상당의 손해배상금, ④ 공사완료 약정 위반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반환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① 법면 보수비 상당의 손해배상금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② 잔토ㆍ잡석 처리비 및 평탄작업, 마무리 공사비 상당의 손해배상금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① 법면 보수비 상당의 손해배상금 청구에 각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①, ② 손해배상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주장 및 판단

가. 법면 보수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1)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법면 보호 공사를 하지 않았으므로, 하자보수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으로 붕괴된 법면의 보수비 25,885,64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이 사건 계약에는 법면 보호 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②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2013. 6.경 산사태로 인하여 붕괴된 법면을 보호하는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범위는 이 사건 계약상 흙깍기 공사로 인하여 법면 보호가 요구되는 전체 면적 880㎡ 부분이 아니라, 산사태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지점인 면적 150㎡ 부분에 한하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위 추가공사를 한 범위에 한정되어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계약에 법면 보호 공사가 포함되어 있는지 본다.

갑 제2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