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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05 2015노2239

상해등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당시 술에 취하여 충동적ㆍ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F 등이 입은 손해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 F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경찰관들의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피해상당액을 각 공탁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다른 범행으로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금연구역인 병원 응급실 부근에서 담배를 피워 이를 제지하는 병원 직원인 피해자 F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고인이 병원 내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D, J에게 심한 욕설 등을 하였으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으면서도 자숙하지 않고 경찰관 E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그 범행수법, 경위 및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양형요소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검사 및 피고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 및 피고인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