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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9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3. 17. 13:20경 C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서홍동에 있는 서귀북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일호광장 방면에서 한진주유소 방면으로 통과하게 되었다.

차의 운전자는 교통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며 횡단보도를 따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보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되는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하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건너는 피해자 D(여, 39세)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CCTV 녹화화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625 참전 국가유공자로서 86세의 고령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 보행자에 대하여 사고를 야기한 범행이고, 피해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한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