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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15 2020나4581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12. 7. 인터넷 C 카페에 게시된 모토로라 핸드폰 (9800BCX-1, 일명 벽돌 폰, 이하 ’ 이 사건 핸드폰‘ 이라고 한다) 판매 글을 보고 피고에게 문자 메시지로 상품의 상태에 대하여 문의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파손 없이 깨끗하다는 대답을 듣고, 피고가 보내준 사진들에 특별한 하자가 없음을 확인한 후 2019. 12. 9. 피고에게 280,000원을 송금하여 이 사건 핸드폰을 매수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9. 12. 10. 이 사건 핸드폰을 택배로 받아 2019. 12. 11. 이 사건 핸드폰의 상태를 확인하였는데, 피고가 보내준 사진과 달리 본체 건전지 연결부위와 바닥이 부식되고 파손되어 있었고, 액정이 깨져 있었다.

라.

원고는 2019. 12. 11. 피고에게 반품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본체 건전지 연결부위와 바닥의 파손은 원고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거절하였다.

마. 이 사건 핸드폰은 1992. 출시된 것으로 핸드폰 수집가들 사이에서 중고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고 그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민법 제 580조 제 1 항 본문, 제 575조 제 1 항).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파손 없이 깨끗하다는 피고의 말을 신뢰하고 수집을 목적으로 이 사건 핸드폰을 매수하였는데, 실제 이 사건 핸드폰에 상당한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9. 12. 11. 자 매매계약 해제 의사표시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

다.

따라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