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1. 3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2012. 8. 2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700,000원을 각 선고 받았고, 2014. 8. 1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 전력이 29회 더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6. 25. 20:55 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호프 내에서 술값이 과도하게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점 손님들을 바깥으로 내쫓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값 문제로 피해자 C 운영의 "D" 호프 내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소유의 선풍기를 바닥에 넘어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 물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범죄 전력 등 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