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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8.30 2018나21112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2행의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부분을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등 피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라고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4행과 제15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나아가,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피해 당사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다40353, 40360 판결 등 참조). 】

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4~15행의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부분을 “피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모든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이라고 고쳐 쓴다.

3.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설령 이 사건 확인각서 중 이 사건 투자반환금 10억 원에 대하여 2015. 1.부터 월 2%(연 24%)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