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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67658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공2010하,1238]

판시사항

[1] 일부 교인들이 소속 교단을 탈퇴하고 다른 교단에 가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단변경 결의를 한 경우, 교단변경에 찬성한 교인들이 종전 교회에서 탈퇴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교단변경 결의의 경위와 그에 찬성한 교인들의 규모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교단변경 결의에 찬성한 교인들이 종전 교회에서의 탈퇴까지 의도하였다거나 자신들만을 교인으로 한정하여 종전 교회와는 별개의 새로운 교회를 설립하였다고 단정하기 곤란하다고 한 사례

[3] 지교회가 속한 교단의 노회가 지교회의 당회장인 목사 갑이 노회 재판국으로부터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 당회장으로서의 모든 권한이 정지되는 등 당회장의 결원이 생기자 목사 을을 지교회의 임시 당회장으로 파송한 것은 적법하고, 그 후 일시적으로 임시 당회장의 파송사유가 해소되었다 하더라도 노회가 목사 갑에 대한 면직·출교처분 후 목사 을을 임시 당회장으로 인정하여 그 직무수행을 승인하고 있는 이상 목사 을 및 그 후임 목사들은 모두 임시 당회장으로 지교회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한 사례

[4] 법원이 종교단체의 징계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1] 일부 교인들이 소속 교단을 탈퇴하고 다른 교단에 가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단변경을 결의하는 것은 종전 교회를 집단적으로 탈퇴하는 것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교단변경에 찬성한 교인들이 종전 교회에서 탈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지 여부는 법률행위 일반의 해석 법리에 따라, 교회를 탈퇴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여부, 종전 교회가 따르던 교리와 예배방법을 버리고 다른 교리와 예배방법을 추종하게 되었는지 여부, 종전 교회와 다른 명칭을 사용하거나 종전 교회의 교리 등을 따르기를 원하는 나머지 교인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독립한 조직을 구성하거나 종전 교리를 따르지 않는 새로운 목사를 추대하여 그를 중심으로 예배를 보는 등 종전 교회와 별도의 신앙공동체를 형성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스스로 종전 교회와 다른 조직임을 전제로 하는 주장이나 행위 등을 하여 왔는지 여부, 교단변경에 이르게 된 경위, 즉 단순히 종전 교회의 소속 교단만을 변경하는데 그치겠다는 의사에서 결의에 나아간 것인지 아니면 만약 교단변경의 결의가 유효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종전 교회의 소속 교단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종전 교회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갖고서 결의에 나아간 것인지 여부, 교단변경 결의가 유효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교회재산의 사용수익권을 잃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새로운 교회를 설립할 것인지 아니면 사용수익권을 보유하면서 종전 교회에 남을 것인지 사이에서 교인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였다고 볼 것인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교단변경 결의의 경위와 그에 찬성한 교인들의 규모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교단변경 결의에 찬성한 교인들이 종전 교회에서의 탈퇴까지 의도하였다거나 자신들만을 교인으로 한정하여 종전 교회와는 별개의 새로운 교회를 설립하였다고 단정하기 곤란하다고 한 사례.

[3] 지교회가 속한 교단 헌법의 규정에 따라 노회는 지교회 당회장이 결원되었을 경우 교인총회 등의 결의나 동의절차 없이 임시 당회장을 지교회에 파송할 수 있으므로, 지교회의 당회장인 목사 갑이 노회 재판국으로부터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 당회장으로서의 모든 권한이 정지되는 등 당회장의 결원이 생기자 목사 을을 지교회의 임시 당회장으로 파송한 것은 적법하고, 그 후 목사 갑의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일시적으로 임시 당회장의 파송사유가 해소되었다 하더라도 노회가 목사 갑에 대한 면직·출교처분 후 목사 을을 지교회의 임시 당회장으로 인정하여 그 직무수행을 승인하고 있는 이상 목사 을 및 그 후임 목사들은 모두 임시 당회장으로서 지교회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4] 종교단체의 징계결의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로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교인 개인의 특정한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법원으로서는 그 효력의 유무를 판단할 수 없다고 할 것이지만, 그 효력의 유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하고, 또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위 징계의 당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판단의 내용이 종교 교리의 해석에 미치지 아니하는 한 법원으로서는 위 징계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성교회 (통합교단 서울동남노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고원석외 1인)

피고, 상고인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성교회 (합동측 서북노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교회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존재하는 이상 그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을 소송 등의 방법으로 해결함에 있어서는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민법의 일반 이론에 따라 교회의 실체를 파악하고 교회의 재산 귀속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관계와 그 재산에 대한 구성원의 권리 및 구성원 탈퇴, 특히 집단적인 탈퇴의 효과 등에 관한 법리는 교회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인들은 교회 재산을 총유의 형태로 소유하면서 사용·수익할 것인데, 일부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하여 그 교회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탈퇴가 개별적인 것이든 집단적인 것이든 이와 더불어 종전 교회의 총유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지위나 그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하고, 종전 교회는 잔존 교인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실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며 종전 교회의 재산은 그 교회에 소속된 잔존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됨이 원칙이다. 그리고 교단에 소속되어 있던 지교회 교인들의 일부가 소속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의한 다음 종전 교회를 나가 별도의 교회를 설립하여 별도의 대표자를 선정하고 나아가 다른 교단에 가입한 경우, 그 교회는 종전 교회에서 집단적으로 이탈한 교인들에 의하여 새로이 법인 아닌 사단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신설교회라 할 것이어서, 그 교회 소속 교인들은 더 이상 종전 교회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할 수 없게 된다(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일부 교인들이 소속 교단을 탈퇴하고 다른 교단에 가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단변경을 결의하는 것은 종전 교회를 집단적으로 탈퇴하는 것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교단변경에 찬성한 교인들이 종전 교회에서 탈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지 여부는 법률행위 일반의 해석 법리에 따라, 교회를 탈퇴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여부, 종전 교회가 따르던 교리와 예배방법을 버리고 다른 교리와 예배방법을 추종하게 되었는지 여부, 종전 교회와 다른 명칭을 사용하거나 종전 교회의 교리 등을 따르기를 원하는 나머지 교인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독립한 조직을 구성하거나 종전 교리를 따르지 않는 새로운 목사를 추대하여 그를 중심으로 예배를 보는 등 종전 교회와 별도의 신앙공동체를 형성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스스로 종전 교회와 다른 조직임을 전제로 하는 주장이나 행위 등을 하여 왔는지 여부, 교단변경에 이르게 된 경위, 즉 단순히 종전 교회의 소속 교단만을 변경하는 데 그치겠다는 의사에서 결의에 나아간 것인지 아니면 만약 교단변경의 결의가 유효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종전 교회의 소속 교단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종전 교회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갖고서 결의에 나아간 것인지 여부, 교단변경 결의가 유효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교회재산의 사용수익권을 잃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새로운 교회를 설립할 것인지 아니면 사용수익권을 보유하면서 종전 교회에 남을 것인지 사이에서 교인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였다고 볼 것인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성교회(이하 ‘광성교회’라고 한다)의 일부 교인들이 기존에 소속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으로부터 탈퇴하고 한국 독립교회·선교단체 연합회에 가입한다는 내용의 교단변경 결의(이하 ‘이 사건 교단변경 결의’라 한다)를 하였으나 그 후 위 결의가 소집절차나 결의방법 등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 사실, 소외 1 목사가 피고 교회를 대표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및 그 산하 서울동남노회를 탈퇴하고, 한국 독립교회·선교단체 연합회 및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 서북노회에 순차로 가입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측 교인들이 종전의 광성교회로부터 탈퇴하였고, 광성교회의 동일성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원고 교회에 존속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배척하지 않은 증거들 및 사실관계에 의하면, 소외 1 목사를 따르는 광성교회 교인들은 광성교회의 교리나 예배 방법을 반대하였다기보다는 교회 운영과 관련하여 교인들 사이에 반목이 계속되고 이어 교단과의 갈등도 깊어지면서 이 사건 교단변경 결의에 이르게 된 점, 기록상 이 사건 교단변경 결의에 찬성한 교인들은 6천여 명에 이르고, 이는 일응 광성교회 전체 교인들 중 3분의 2에 근접하거나 적어도 과반수 이상의 교인들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사정도 엿보이는데, 만약 그러하다면 앞서 본 이 사건 교단변경 결의의 경위와 그에 찬성한 교인들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측 교인들이 40여 년의 역사를 가진 광성교회를 탈퇴하려는 의도에서 교단변경을 결의하였다기보다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속 교단만의 변경을 통하여 기존 광성교회 조직 자체를 변경하려는 의사로 교단변경 결의에 나아갔다고 해석하는 것이 그 실체에 보다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교단변경 결의 이후 소외 1 목사가 피고 교회를 대표하여 한국 독립교회·선교단체 연합회 및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 서북노회에 순차로 가입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이 사건 교단변경 결의가 적법하게 의결되었다고 여기고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교단변경 결의에 찬성한 교인들이 기존의 교회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기존의 교회 건물에서 예배 등을 계속하고 있고, 적어도 규약상으로는 교단변경에 반대하였던 교인들을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교단변경 결의 후에도 광성교회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을 납부하여 온 점, 이 사건 교단변경 결의가 절차적 하자로 무효라고 판명된 이상 단체법적 법리에 따라 기존 교회 자체의 조직변경 행위는 물론 그에 따른 일련의 후속조치(그 결의에 기한 다른 교단에의 가입행위)도 모두 무효로 되므로, 교단변경 결의에 찬성한 교인들이라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교회의 교인으로서 지위는 여전히 유지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이 사건 교단변경 결의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소외 1 목사를 따르는 교인들이 새로운 교단에서의 활동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데(갑 제68호증, 갑 제6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2007년 7월경 이후에도 새로운 교단에서 활동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새로운 교단측에서도 피고 교회가 그 소속이 아니라고 확인하고 있다) 이는 교단변경 결의가 무효라는 사실을 수용하고 종전 광성교회 교인으로서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교단변경 결의에 찬성한 광성교회의 교인들이 종전 교회에서의 탈퇴까지 의도하였다거나 자신들만을 교인으로 한정하여 광성교회와 별개의 교회를 설립하였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고려사항들을 세심하게 살펴 과연 소외 1 목사를 따르는 교인들이 광성교회에서 탈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하였음에도, 이들이 교단변경을 결의하고 나아가 새로운 교단에의 가입을 시도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을 이유로 광성교회를 이탈하여 별개의 교회를 설립하였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교회 탈퇴나 교회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노회는 지교회 당회장이 결원되었을 경우 구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2007. 5. 15.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교단 헌법’이라 한다) 제66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교인총회 등의 결의나 동의절차 없이 임시 당회장을 지교회에 파송할 수 있으므로, 서울동남노회 재판국의 소외 1 목사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으로 인하여 소외 1 목사의 광성교회 당회장으로서의 모든 권한이 정지되는 등 광성교회에 당회장의 결원이 생기자 소외 2 목사를 광성교회 임시 당회장으로 파송한 것은 적법하고, 소외 1 목사의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말미암아 위 가처분 결정의 효력이 정지되었다가 소외 1 목사에 대한 면직·출교처분이 내려질 때까지 일시적으로 임시 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는 사유가 해소되었다 하더라도 노회에서 위 면직·출교처분 후에도 소외 2 목사를 원고 교회의 임시 당회장으로 인정하여 그 직무 수행을 승인하고 있는 이상 소외 2 목사 및 그 후임인 소외 3, 4 목사 모두 임시 당회장으로서 원고 교회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채용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이에 관하여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교회 대표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종교단체의 징계결의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로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교인 개인의 특정한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법원으로서는 그 효력의 유무를 판단할 수 없다고 할 것이지만, 그 효력의 유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하고, 또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위 징계의 당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판단의 내용이 종교 교리의 해석에 미치지 아니하는 한 법원으로서는 위 징계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038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과 같이 피고가 원고 교회 대표자의 지위에 관하여 소송상 그 대표권을 부인하면서 그 전제로 소외 1 목사에 대한 면직·출교처분의 무효를 다투고 있는 경우는 위 면직·출교처분의 유·무효를 가려보아야 할 것인데, 이 경우에도 그 처분이 교회헌법에 정한 적법한 재판기관에서 내려진 것이 아니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회 헌법규정에 따라 다툴 수 없는 이른바 확정된 권징재판을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84. 7. 24. 선고 83다카206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소외 1 목사는 2005년 2월경 소외 5를 서울동남노회 고소사건에 관한 변호인으로 선임한 사실, 2005. 2. 26. 소외 1 목사와 변호인 소외 5가 기소위원회에 함께 출석하고자 하였으나 변호인의 참석이 허용되지 아니한 사실, 교단 헌법 제3편 권징 제26조 제1항에는 ‘피고인은 언제든지 변호인을 선정하여 변호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소외 5는 2005. 3. 3. 서울동남노회 재판국에 소외 1을 위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한 사실, 서울동남노회 재판국에서 2005. 3. 7. 변호인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라는 보정요청서를 보내와 이에 소외 5가 2005. 3. 11. 보정서를 제출한 사실, 서울동남노회 재판국에서는 교단 헌법에 따라 소외 1 목사 및 변호인 소외 5에게 각 2회에 걸친 재판기일통지서를 보냈으나 소외 1 목사와 소외 5가 재판에 불출석한 사실, 이에 서울동남노회 재판국에서는 교단 헌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경노회장인 소외 6 장로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변론하게 하고 소외 1 목사에 대하여 이 사건 면직·출교처분을 한 사실, 소외 1 목사는 이에 대하여 교단 헌법에 따른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사건 교단변경 결의를 통해 이 사건 면직·출교처분의 효력을 무마시키고자 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소외 1 목사에 대한 면직·출교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으며 그것이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 면직·출교처분이 위법하다고는 보기 어렵다.

원심에서 이성권 목사의 면직·출교처분의 당부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그 결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소외 1 목사가 교회를 대표할 권한이 없다고 판시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할 것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면직·출교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결국 원심이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도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소는 교인총회 또는 제직회의 결의 없이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 각하되어야 한다는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광성교회 구 규약(2005. 10. 28.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규약’이라 한다)은 기본 재산의 관리 또는 보존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고, 다만 부칙 제2호에서 ‘본회 규약의 미비한 점은 예수교 장로회 정치에 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라 원고 교회 소유 기본 재산의 관리 또는 보존에 관하여는 교단 헌법 제2편 정치에 규정된 조항이 적용된다고 전제한 뒤, 부동산에 관한 관리를 당회의 직무 권한으로 정한 교단 헌법 제67조 제8호 규정이 동산에 관한 관리에도 유추 내지 준용된다고 보아, 원고 교회가 2005. 10. 2. 당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로 결의한 이상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의 채용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소 제기 절차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심급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7.31.선고 2007가합5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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