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노동조합( 이하 ‘ 노조 ’라고 함) 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안동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부사장으로서, 회사 대표인 E으로부터 사업장의 인사 노무 관리 회계 등의 업무 전반을 위임 받아 경영을 총괄하는 사용자이다.
1. 조합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 30. 실시되는 위 회사 노조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회사 측에 비판적인 조합원 G이 선거에서 당선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2015. 12. 23. 경부터 2015. 12. 24. 경까지 총 4 차례에 걸쳐 노조 조합원 F에게 전화를 걸어, “ 안 보는 같지만, 다 보고 있다 실질적으로 그, 행동이나 이런 걸 좀, 확실하게 해라고”, “ 거기 왜 니가 그 쪽에 인원 파악해 놨는데, 니가 거기 탁 올라가 있노 거기에, 너 거들 하는 행동, 다
거기 거울 알 같이 보고 있다 선거 끝나고 난 뒤에 후유증 남기지 말고, 내가 말할 때 니가 들어라.
”, “ 확실하게 이쪽으로 조합장 편으로 돌아서 라니 까. 무슨 말인지 알제 ” 라는 등으로 말하여 F으로 하여금 G에게 투표하지 말 것을 강요하는 방법으로 근로 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조합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2015. 12. 23. 경부터 12. 24. 경까지 총 2 차례에 걸쳐 노조 조합원 H에게 전화를 걸어, “ 회사가 어려운데 왜 그 라인에 붙어서 회사를 어렵게 만들려고 하느냐.
왜 산악회를 그만 뒀느냐.
G이 시켜서 한 것으로 보고가 들어왔다.
”, “ 이번 선거에 잘해 보세, G 씨 쪽에 있으면 회사가 어려워지는데 왜 그 쪽에 어울려서 같이 행동하고 그러느냐.
” 라는 등으로 말하여 H으로 하여금 G에게 투표하지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