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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4 2013노36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와 칼을 들고 식당 여자종업원 3명을 폭행하고, 그에 따라 경찰에 체포된 상태에서 주먹으로 순찰차의 칸막이를 가격하여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1회 징역형을 비롯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비록 이종범행이기는 하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모두 기재와 같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인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유리한 양형요소 및 불리한 양형요소에다가,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볍지 않고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