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3.23 2016고정418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B과 C는 부부 사이로 부산 중구 D 시장 내 E 상가에서 화장품 판매업을 하는 자들이고, 피고 인은 위 화장품 매장 바로 옆에서 양산을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7. 11:40 경 위 화장품 매장에서 피고인이 판매하려고 진열해 놓은 양산들이 B, C의 가게를 가리고 있어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B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B이 귀가한 후인 같은 날 12:20 경부터 같은 날 12:45 경까지 C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위 화장품 매장에서 다른 시장 상인 및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미친년 아, 정신병자 같은 년 아 ”라고 하는 등 약 30분 간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