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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5 2013노30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출소 후 생활고를 겪다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에 이른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한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데다가 누범의 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상당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변상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