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9호 182~184] [전원재판부]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所願審判請求) 후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의 대상(對象)이 된 피의사실(被疑事實)에 대한 공소시효(公訴時效)가 완성(完成)된 경우 그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의 취소(取消)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所願審判請求)의
권리보호이익(權利保護利益) 유무
헌법소원심판(憲法所願審判)을 청구(請求)한 후 그에 대한 결정(決定)이 있기 전에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의 대상(對象)이 된 피의사실(被疑事實)에 대한 공소시효(公訴時效)가 완성(完成)된 경우에도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의 취소(取消)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所願審判請求)는 권리보호(權利保護)의 이익(利益)이 없다.
1992.7.23. 선고, 92헌마103 결정
1994.1.21. 선고, 94헌마4 결정
청 구 인김 ○ 식
대리인 변호사 이석태 외3인
피 청 구 인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에 관한 부분을 각하하고 사기죄에 관한 부분을 기각한다.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1992년 형제20127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0. 9. 25.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에 청구외 오○훈을 사문서위조, 동 행사 및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 2 기재와 같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1992년 형제20127호)의 피고소인 오○훈에 대하여 1992. 8. 31.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의 규정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이유없다고 기각되자, 1993. 2. 24.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기의 기본권 즉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 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청구외(피고소인) 오○훈은 자기의 소개로 청구인(고소인)이 청구외 서○철로부터 매수한 서울 4하○○○○호 개인택시에 대하여 차량완파로 인한 대폐차(代廢車)보상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위 보상금을 받아 이를 편취할 것을 결의하고,
(1) 1988. 3. 4. 서울 ○○○구 소재 서울개인택시조합 ○○○지부 사무실에서, 위 차량의 대폐차보상금을 위 지부로부터 수령함에 있어, 행사할 목적으로 위 차량의 수리비조로 금 4,800,000원을 수령하고 차후 이 차량에 관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요지의 각서와 영수증을 청구인 명의로 각 작성한 뒤, 그 내용 아래에 “영수인 김○식” 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옆에 임의로 조각한 동인의 인장을 각 압날하여써,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청구인 명의의 1988. 3. 4.자 각서 1매와 영수증 1매를 각 위조하고,
(2) 위 일시 장소에서 위조된 위 각서와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가장하고 그 정을 모르는 서울개인택시조합 ○○○지부장 손○욱에게 제출하여써 이를 각 행사하고, 위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오신한 위 손○욱으로부터 위 차량에 대한 대폐차보상금으로 금 4,800,000원을 교부받아써 이를 편취하였다.
3. 판 단
가.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에 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의 법정형은 형법 제231조, 제234조에 의하여 5년이하의 징역이므로 그 공소시효의 기간은 모두 5년이고(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인 바, 이 사건 고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의 소위에 대한 공소시효는 위에서 본 바에 따라 모두 1988. 3. 4.부터 진행된다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5년이 경과된 1993. 3. 3.에 각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에 관한 부분은 공소시효의완성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당 재판소 1992. 7. 23. 선고 92 헌마 103, ; 동년 12. 24. 선고 92 헌마 186 각 결정 등 참조) 부적법하다.
나. 사기죄에 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사기부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부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위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사문
서위조 및 동 행사죄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사기죄에 관한 부분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재 판 관 김 진 우
재 판 관 김 문 희
주 심 재 판 관 황 도 연
재 판 관 이 재 화
재 판 관 조 승 형
재 판 관 정 경 식
재 판 관 고 중 석
재 판 관 신 창 언